"그림 사면 세금 내나요?" 컬렉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미술품은 살 때와 가지고 있을 때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고, 팔 때만 일부 경우에 세금이 붙습니다. 다른 자산보다 세금 면에서 단순하고 가벼운 편이죠.

다만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정리이지 세무 조언이 아니에요. 세법은 바뀔 수 있고 개인 상황마다 다르니, 실제 거래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컬렉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첫 그림 사기와 함께 보면 좋아요.

살 때와 가질 때: 사실상 부담 없음

미술품은 사고 보유하는 단계에서 별도의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가장 다른 점이에요.

취득·보유 단계의 세금
취득세·등록세
없습니다. 부동산·자동차와 달리 살 때 내는 세금이 없어요.
보유세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미술품의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사서 집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는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팔 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예요. 미술품을 되팔아 차익이 나도,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가 과세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금이 붙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세금이 없는 두 가지 경우

다음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비과세입니다.

이런 경우엔 비과세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
양도일 현재 살아 있는 한국 작가의 작품은, 차익이 아무리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점당 6천만원 미만
작품 한 점의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입니다.

즉 세금이 붙는 건 점당 6천만원 이상이면서, 작고한 국내 작가나 외국 작가의 작품일 때예요. 입문 단계의 거래 대부분은 비과세 구간에 들어갑니다.

내 작품, 팔면 세금이 붙을까 작품을 팔았다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 비과세 아니오 점당 6천만원 미만? 비과세 아니오 기타소득세 과세 22% · 분리과세
내가 판 작품에 세금이 붙는지 한눈에. 생존한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점당 6천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그 밖에만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과세된다면 얼마나

과세 대상이라도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세금은 판 금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일부에만 붙거든요.

과세될 때의 계산
분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 분리과세로 끝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양도가액 1억원 이하는 90%, 1억원 초과분은 80%를 인정(10년 이상 보유 시 초과분도 90%).
세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과세 대상 작품을 1억원에 팔면, 필요경비 90%(9천만원)를 뺀 1천만원에 22%, 곧 약 220만원. 판 금액의 2% 안팎이에요.

신고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보통 거래 상대(예: 옥션사)가 원천징수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술품은 살 때 취득세도, 가질 때 보유세도 없습니다. 세금이 등장하는 건 비싼 작품을 되팔 때뿐이고, 그마저도 일부에만 붙어요.

정리하며

컬렉팅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세금 때문에 망설일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첫 거래는 비과세 구간이고, 과세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작품 가격의 원리에서, 시장 전체 그림은 한국 미술 시장에서 다뤘어요.

다시 한번, 이 글은 정보 정리이지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거래나 상속·증여가 얽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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